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11/17/2009 9:44:34 AM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연금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대상이 될 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부분은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그리고 배우자 사망후 2년간은 자녀가 있고 재혼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qualifying widow(er)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