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8/7/2013 10:22:27 PM 기간성 생명보험은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사망시에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망시에 보상을 받는 원래의 목적이 아닌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가입하면 보험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년이내 자살, 질병, 운동, 비행조종, 전쟁국가에 방문등 위험도가 높은 사실을 숨기고 가입하는 행위등을 예로들수 있습니다. 지급이 예외되는 사항은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약관을 살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제영신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1:32:10 PM 사고와 질병으로인한 사망을 포함하는 보험이면 걱정은 없어지시겠고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2년 이내의 자살경우와 보험금 수령을 위한 사기성 행위등이고 기타 사항은 증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