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12/2013 11:05:06 AM 거주 주택인경우 매매전 2년보유 2년거주이면 싱글은 25만불 부부함산보고이면 50만불까지 양도차액에대한 세금은 없습니다.송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한국에서도 10만불 송금서류를 비치하여 두시면 세금등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