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집 구매할 자금을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100,000 정도를 송금 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큰 액수를 송금하면, 한국에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을 한꺼번에 송금할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영주권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재외국민 등록은 했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8/12/2013 11:16:58 AM
일십만불 이상인 경우 송금받았다는 보고를 IRS에 하면되고 세금 문제 발생은 없습니다. 신분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j**hi**** 님 답변
답변일8/18/2015 7:24:37 PM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보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이라는 정식 항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미국에서도 Resident 로 인정받으시니 나중에 팔때 FIRTA 적용도 안 받으십니다. 한국내 은행에서 21년 근무하였고, 현재 연방 융자면허 및 부동산 라이센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SNA Financial 714-767-9227 Justin Shin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