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 인턴의경우 12개월이 최대 체류기간이므로 미국내 체류신분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이용하시는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이나 연장의경우 인터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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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