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부모와 동일하게 0순위로 6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 취득시 18세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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