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햇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라도 거짓서류등의 이유가 발각되면 영주권 취소는 물론이고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그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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