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것은 E-2직원이 되기위한 첫조건으로 E-2 사업체의 주인이 E-2직원과 같은 국적시민인가가 문제입니다. 이부분이 충족된다면 굳이 E-2 사업체의 주인은 비자가 없어도 E-2직원을 고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 하실점은 현재 한국대사관 E-2 심사가 까다로와 졌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체류연장을 신청하시는것이 안전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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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