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신분으로 그리고 남편은 F2로 있는데, 남편이 owner care로 E2 VISA 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스토어는 작은 리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9/2009 9:54:54 AM
학생신분에서 E-2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Owner carry시에도 어느 정도 본인의 투자금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금이 송금되어지는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E-2는 투자 금액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소가 승인의 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9/2009 12:00:16 PM
부동산 중개인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에 관한사항은 변호사님과 의논하십시요). 현재의 부동산 사업체시장의 상황으로 보았을때 리커의 가격이 상당히 낮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150,000-$200,000불대는 될겁니다. E2 사업체를 구입하실때는 이 사업체로 생계유지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단순 신분유지를 위한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하며 구입시 매상체크에 관한 사항과 또한 E2 신분을 취득못하면 계약이 파기될수 있음을 계약서에 조건(contingency)으로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