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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비자의 2년거주rule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196**** 공감0
조회1,327 작성일1/8/2009 1:39:17 AM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대학에 visiting하려고하는 교수입니다. 또한 현재 부모님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친자초청형식으로 거의 1~2년내에 영주권이 나올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민비자수속과 관련해서 j-1 visa의 2년거주rule이 무조건 적용됩니까? 그래서 2년을 다 채워야 이민비자수속이 진행되는지요? 아님 미국정부나 기관에서 재정스폰서만 받지않았으면 2년거주 rule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만 재정스폰서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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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09 4:13:54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09 8:24:20 AM
모든 교환교수는 2-year residency rule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waiver petition을 내서 approve되면 영주권 수속을 하면서 한국으로 갈 필요가 없지요. 보통 waiver petition을 영주권수속 하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먼저 waive 받은 다음 수속을 하기도 합니다. 2년거주 waiver petion이 approved안되면 한국에서 2년 있다가 오면 됩니다.
petition내는 것은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1/2009 3:25:20 AM
hurrah님의 답변감사합니다. 부수적으로 두가지 질문이 더있는데요. 첫째, 그게 모든교환교수/학생/연구원 전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건가요? 둘째, petition을 내서 waiver하면 된다고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accept 되는 상황인지 혹시 통계나 사례를 알계신지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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