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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자부의 초청으로 이민 갈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5**** 공감0
조회1,099 작성일1/8/2009 12:12:15 AM
며느리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현재는 아들과 같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시부모를 초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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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8/2009 6:50:17 AM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인 며느리가 먼저 남편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고, 그 남편인 아들이 3년 뒤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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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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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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