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8/2009 6:50:17 AM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시민권자인 며느리가 먼저 남편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고, 그 남편인 아들이 3년 뒤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직계 가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