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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ee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smile**** 공감0
조회1,458 작성일1/6/2009 10:14:56 AM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로 이곳에서 지낸지 1년 4개월이 지나갑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때 2년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 9월에 갱신을 해야하는데요.
한국에가서 갱신을 할 경우, 아이 학교 때문에 7~8월 중에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비자를 새로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2년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비자를 갱신할 때 서류는 처음 받았을 때 서류에 소득이나 이런거 업데이트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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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5:37:1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한국에서 E-2 employee 비자를 갱신하시는 경우,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유효 기간의 비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E-2 비자를 갱신하실 때에는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하셨던 서류에 최근 세금보고서, W-2, 최근 Pay stubs,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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