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 존재하는 교단과 한국에서 본인께서 목사로 일하신 교단이 같고,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하셨다면, 미국내 교회를 통하셔서 종교이민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