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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y**kyung81**** 공감0
조회2,328 작성일6/11/2015 2:35:15 PM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은 한인들을 위하여 무료로 친절히 답변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9 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저랑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5년동안 세금보고 기록도 없고 미국에서 살지 않았는데

혹시 가능한지요? 재증보증인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민국에서 PASS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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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6:27:5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시민권자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재정보증인으로서 자격조건을 충족하시지 못하신다면, 제 3자가 재정보증을 서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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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5 3:19:23 PM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할시에 시민권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할 재산상황(세금보고내용)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3자 아무나 (친척관계일 필요는 없고, 미국거주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중에서) 재정보증을 서면 가능합니다. 주위에 친한분이나 해줄만한 사람을 미리 물색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증인이 꼭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때 이사람들을 내가 돌봐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사람의 2년치 세금보고서와 그사람의 신청당시의 BANK STATEMENT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식으로 제정보증인을 세우고 있고 보증인의 조건(연봉,재산상황,영주권,시민권자)이 충족한다면100% PASS 합니다. 굿럭~
답변일 6/12/2015 9:27:18 AM
두분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일 6/12/2015 9:29:03 AM
혹시 이민국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재증보증인도 함께 인터뷰 하러 가나요?
답변일 6/12/2015 5:43:47 PM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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