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고, Ombudsman 에 Case assistant 를 요청하시고, 해당 지역 연방의원에게 도움또한 요청해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