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분때문만으로 시민권 신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만 후에 배우자 초청시, 결혼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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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