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 신분이신 상태에서,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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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