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LLC 도 PO Box 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Owner 중에 한명의 Physical Address 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보고의 경우,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라면 괜찮으실수 있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시까지 불법취업 180일 이상인경우, 영주권이 거절 또는 박탈이 후에 시민권 신청시 되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