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10:56:33 AM 상장여부에 상관없이 배당금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2013년에 발생한 배당금 소득은 2014년 1월 ~ 4월 15일에 2013년 세금보고할 때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낸 것은 크레딧으로 받아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m**erato****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6:05:58 PM 김흥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걱정을 했었는데 내년에 보고를 해야한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내년 세금보고를 할때 한국에서 세금을 낸것을 어떻게 크레딧으로 받아야 하나요? 어떤 서식을 통해 보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