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에 의하면 미국내에 거주하는 모든한국인(유학생, 직장인,E2비지니스,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들의 한국내에있는 모든금융자산 $50,000 이상, 은행잔고 $10,000이상이 되면 미국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미국정부의 법율인지 아니면 한국정부도 통고를 해야할 의무가있는것인지? 반대로 미국정부도 미국내에 거주하는 모든한국인들의 금융상태(위에서 열거했듯이) 를 한국정부에 통고를 해야하는 그 어떠한 협정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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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8/19/2013 11:02:11 AM
학생비자를 제외하고 영주권자나 E2비즈니스의 경우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법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 국세청도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양국의 국세청이 긴밀히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자산의 추적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국세청 간에 자료교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