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해주시는 전문가분께 감사드립니다. SE tax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f4361승인후의 경우 지난 2-3년간 SE tax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 환불 신청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When you do your tax return as an objector, you will get the SE tax back as a refund."라는 말을 또한 들었습니다. SE tax 등등 어쨌든 일년간 세금을 원천징수했고 f4361승인 전에 standard deduction 처리 등을 포함한 1040A를 통해 그 정도 지불한 세금을 이미 환불 받았다면, 그이후 즉 f4361 승인후에 objector로 amend를 할 필요가 있는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