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당시 인컴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3-4주 일한것이 Must File 해야하는 필수금액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본인이 withheld 해두신 인컴택스가 있으시다면 Refund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원하시면 당시 Employer 에게 W-2 Form 을 받으셔서 CPA 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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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