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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 반납과 해외계좌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nj**** 공감0
조회3,163 작성일12/5/2009 6:13:01 AM
많은고민을 하다가 이 곳에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쎄서는 2008년 2월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으로 입국하셨습니다.

일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 하시다가 한국의 생활이 좋으시다면서

2009년 7월 다시 한국으로 나가셔서 미국의 영주권을 반납하셨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2008년 미국에서 생활 하시며서 미국내에서 취업은 하지 않고

필요한 생활비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은행예금 중 일부(생활비 정도, 일년에

4만불)를 미국은행의 부모님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올해 4월 세금신고 기간중 해외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 1: 저의 부모님의 경우(미국내 취업한 적도 없는 상태로 미국에 1년 남짓

거주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반납한 상태), 미국의 IRS 에서 향후

audit 요청이 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한국과 미국이 무비자 협정국인데, 저의 부모님꼐서 향후 미국을

방문 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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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10:24:28 PM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가 되는 미국인의 정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미국인 한국인"의 카테고리밑에 있는 "미국인"이란 제목의 글을 읽어보세요. 지난 9월말 시카고 중앙일보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감사가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미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입니다. 비슷한 케이스의 자진신고를 제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결론이 나는데로 블로그에 전말을 올려 놓겠습니다.

신고 대상 미국인이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정황으로 볼 때, 가장 가벼운 단계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단, 영주권자 기간동안의 이자 수입등에 대해서는 늦었더라도 세금보고 의무를 이행해 놓는 것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진실성을 뒷바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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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09 5:40:00 AM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재경 CPA님, 좋은 연말 보내시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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