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4/2009 3:06:16 PM 2008년에 구입했으면 $8,000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세금보고에 $7,500 크레딧을 신청하면 2010년부터 1년에 $500씩 15년 동안 tax liability로 잡힙니다. 만일 15년 이내에 팔면 나머지가 한꺼번에 tax liability가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