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일의 송금환율을 이용하는 것이 이익을 최소화하는 신빙성있는 시장환율일 것입니다.
환율의 기준일자는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됩니다. 1/4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일주일, 한달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의 평균환율을 이용해도 됩니다. 양도일로부터 양도세 납부일까지 또는 최종 미국 송금일까지를 기간으로 잡으면, 그 중간에 발생하는 환차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니 편리합니다.
첫 거래에 기간을 정하는 것은 납세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지만, 한번 그 기간을 정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거래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