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신고분 중 특히 이자가 발생한 예금에 경우는 금융계좌 신고외에 과거 6년치 까지의 미국에서의 텍스보고를 수정보고 하셔야 합니다.
2. 선생님의 경우는 조금 이견이 있을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세를 한국에서 납부하신 후에 이 사항을 미국 세금 보고시 반영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계좌 신고시에 (내년 6월 30일까지) 서류의 폼과 아울러 경위서등을 제출하시면 상속세를 내기위한 금액을 선생님의 계좌에 임시 보관하는 것은 용인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분과 한국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