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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보고 하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z36**** 공감0
조회1,437 작성일11/30/2009 2:09:09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시큐리티 가드로 일주일에 25~30시간 미니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 보증 관계로...)

회사에 급여를 세금 공제후에 첵으로 달라고 요청하니
회사에서는 캐쉬로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원할 경우에 캐쉬로 받은 급여를 신고 할 수도 있다고 아는 사람이 하던데
자진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나이도 있고 마땅히 다른일도 할 수 없어 계속 일을 해야 하긴 하는데...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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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0/2009 6:32:40 PM

1. cash로 받던지 혹은 check로 받던지 상관은 없지만, 받은 급여에 대해 세금공제를 하고, 급여 명세서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2. W2 없이도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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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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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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