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0/2009 6:32:40 PM 1. cash로 받던지 혹은 check로 받던지 상관은 없지만, 받은 급여에 대해 세금공제를 하고, 급여 명세서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2. W2 없이도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