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년간 실업수당만 받은경우의 세무보고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공감0
조회1,774 작성일11/29/2009 10:00:00 PM
저는 2008년 12월말에 회사서 laid off 된후 실업수당을
한 6개월정도 타고 지난 8월 한국으로 나와서 부모님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담달 12월이나 내년 1월정도에 다시 들어갈 예정인데요...

실업수당( 만불좀 넘게) 받은거 외에는 2009년도 회계년기의 income 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 tax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를 못구해서 W-2 도 없는데요...
무엇으로 TAX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와같은 답변 기다리는 분이 꽤 계시는줄 압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0/2009 10:10:39 AM
1. Unemployment compensation(실업수당)을 받으신 경우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업수당을 받으신 경우에 Form 1099-G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W2 처럼 세금을 미리 withholding하려면 form W-4V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2008년과 그 이전에는 실업수당의 100%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었습니다. 반가운 것은 2009년에는 처음 $2,400까지의 실업수당 받은 것을 income에서 면제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400을 넘는 금액만 taxable income이 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