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 12월말에 회사서 laid off 된후 실업수당을 한 6개월정도 타고 지난 8월 한국으로 나와서 부모님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담달 12월이나 내년 1월정도에 다시 들어갈 예정인데요...
실업수당( 만불좀 넘게) 받은거 외에는 2009년도 회계년기의 income 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 tax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를 못구해서 W-2 도 없는데요... 무엇으로 TAX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와같은 답변 기다리는 분이 꽤 계시는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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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30/2009 10:10:39 AM
1. Unemployment compensation(실업수당)을 받으신 경우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업수당을 받으신 경우에 Form 1099-G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W2 처럼 세금을 미리 withholding하려면 form W-4V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2008년과 그 이전에는 실업수당의 100%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었습니다. 반가운 것은 2009년에는 처음 $2,400까지의 실업수당 받은 것을 income에서 면제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400을 넘는 금액만 taxable income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