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양도차액을 다른 캘리포니아 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2009년도 highest bracket은 9.55%입니다.
3.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인지의 여부는 언제 구입했는지, 언제 송금했는지와는 관계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이 연방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미국인이 된 이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누가 연방세법상 미국인인지는 제 블로그에 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4. 거주자 면세혜택은 연방세법의 조항이며, 캘리포니아주 세법도 연방정부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산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