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65세이후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k**** 공감0
조회1,851 작성일11/28/2009 11:35:21 PM
현재retire 했는데 해외에서 약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4:23:44 PM
1. 소득의 sources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므로 국내이던지 해외이던지 차이가 없이 보고를 합니다.

2. 나이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gross income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married filing jointly(부부공동보고)의 경우 배우자 모두 65세 미만은 gross income이 $18,700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배우자 1명이 65세 이상이면 gross income이 $19,800, 배우자 2명 모두 65세 이상이면 gross income이 $20,900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09 11:59:00 AM
http://www.investopedia.com/ask/answers/07/taxtipforeign.asp?viewed=1
: 해외세금정보
답변일 12/21/2009 10:45:45 PM
김흥태 공인 회계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