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므로 국내이던지 해외이던지 차이가 없이 보고를 합니다.
2. 나이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gross income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married filing jointly(부부공동보고)의 경우 배우자 모두 65세 미만은 gross income이 $18,700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배우자 1명이 65세 이상이면 gross income이 $19,800, 배우자 2명 모두 65세 이상이면 gross income이 $20,900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