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을 처분한 후 생긴 양도차익은 당연히 한국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처분한 날짜가 미국인이 되기 이전이면 미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고, 미국인이 된 이후면 미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이나 미국중 한군데를 개인이 편한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주거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시카고 중앙일보에 세무컬럼을 기고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이번주 주제가 초기이민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 지 입니다. 조금 전 중앙일보에 송고했습니다. 수요일에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부부의 경우 미국 세금보고는 공동으로 해도 되고, 부부가 별도로 해도 됩니다. 부부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면 주거용 부동산 양도세 면세혜택을 포함해서 많은 혜택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부인이 별도로 하면, 남편도 별도로 해야합니다. 즉, 부인이 별도로 보고한다는 것을 남편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뭔가 나한테 숨길 것이 있구나 하고 남편이 의심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