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1/29/2009 10:38:10 PM 외국인이 미국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방정부 및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보고해야 합니다.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은, 이자 및 월 관리비는 물론 부동산세와 감가상각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용 주택은 임대기간 동안은 공제금액이 임대료보다 높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Form 1040-NR 및 IL-1040를 이용해서 6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