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순서를 따라서 답변드립니다.
1. 영주권자가 소득이 전혀 없으신 것으로 전제한 질문이라면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주택융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직장을 다니시는 증빙만이라도 가능하시다면 몇가지 조건만 가능하시다면 집을 사실수 있습니다. 한국에 재산을 증빙해서 미국내에서 주택융자를 할수는 없습니다.
2. 위에 1번에서 말씀드린 가능한 주택융자시 최소 다운 페이먼트는 30~40%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통상 이자율이 4.75%~ 5.75%/년, 5년.7년 고정후 변동 상품입니다.
4. 주택융자금액에 대한 페이오프는 6개월이 경과하면 페널티없이 페이오프가 가능합니다.단 ,주택융자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페이오프금액의 상한이 정해진 경우 1년에 론 금액에 20%이상을 페이오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경우 매년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페이오프하게 됩니다.동일하게 페이오프에 대한 페날티는 없습니다.
추가: 일단 집을 사실 다운페이등은 미국내 본인 어카운트에 2개월전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기프트등으로도 가능한데 이경우 돈을 주실 분의 어카운트에 에스크로 클로징을 위한 wire 이전까지 기프트머니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Safe Act 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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