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카드회사를 바궜습니다.
그런데 495불을 은행어카운트에서 빼갔습니다.돈을 가져간이유가 계약위반 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담당자에게 계약할때 나중에 다른회사로 바궈도 캔슬레이션 비용은
안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빼가냐고 하니까.본사에 묻어본다고 하고
돈은 않주고 계속 피하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전문가님들깨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본사에서는 지사장이 담당이라고 그사람 하고 이야기하라고합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얼버부리면서 돈을 안주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세요...
보통 머첸카드 프로세싱 계약시 담당자 라는 분이 두종류로 나눠 집니다.
1. 메첸카드 회사에 속한 agent(커미션제 계약직 직원)
2. broker 회사
즉 머첸 회사는 ABC인데 담당자는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CDE라 할수 있고, CDE라는 상호명을 같고 고객들을 유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라 할수 있는 것은 질문 하신 고객분에게 상담시 다른 회사 바꿔도 캔슬 없다고 구두로 계약 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495불 페널티가 명시 되어 있을줄로 해석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계약 하신 계약 조항을 확인 하시고요, 둘째로 그분이 그냥 세일즈를 하기 위해 그냥 대충 둘러 된거라면, 그분을 개인적으로 스몰클레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혹은 본사에 편지를 보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담당자가 그렇게 애기 한게 사실이라면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공개 하셔서 앞으로의 피해를 막으셔야 합니다.
보통 메첸 카드 서비스는 1년에서 2년 계약 을 조건으로 여러가지 혜텍을 주면서 계약을 하기에 한번 쓰시게 되면 2년정도는 쓰셔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중히 고르시거나 혹은 계약기간 을 정확하게 확인 하셔서 페널티 무는일을 없게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bank card service 한인오너에 회사는 1,2번이 아닌 직접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담당자가 본사에 속한 직원이 되겠죠,)-이런점이 다르지 않을가 하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