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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미국의 홀세일 라이센스와 딜러쉽

지역California 아이디b**asunse**** 공감0
조회11,734 작성일8/16/2013 12:30:03 PM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엄마로 미국의 유아용품들을 조금씩 사서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개인이 만든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아기를 키우며 부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지라 많은 물량은 아니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실 미국과 한국이 수입이 개방이 되며 제가 매장에서 물건을 사서 국제 택배비에 약간의 수고료 (5불 미만)을 붙여서 팔아도 한국의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같은 신상품이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더라구요.
사실 그 가격은 제가 마진없이 물품을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즉 쉬핑이나 제 수고료가 붙으면 경쟁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아직 미국 생활을 잘 몰라 여쭙는데 제가 만약 홀세일 라이센스를 갖게되면 이러한 아기용품 및 일상용품을 구입시에도 할인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이러한 홀세일 라이센스는 어떤 곳에서 쓸수 있으며 정해진 구매단위가 있는지...
취득방법은 복잡한지요...?
그리고 아, 참! 그리고 딜러쉽이란 무엇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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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David Jin 님 답변 답변일 8/16/2013 1:17:29 PM
홀세일 라이센스라하면 End User 가 아닌 중간 상인이 물건을 택스없이 가져올수 있도록 하는 Resale License 개념입니다. 할인을 받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며 취득방법은 State Board 라는 기관에 일정 Form 과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3 1:32:14 PM
wholesale license 의 특징은 salesTax를 내지 않고 공장도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세일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 할인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량구입히면 아무래도 할인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겠지요.
정해진 구매 단위와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wholesale lisence 취득 방법은 간단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 합니다.
딜러쉽이란 제품회사의 Policy에따라 회사 물건을 팔 수있는 권한을 말 합니다.
(예 자동차 딜러:Toyota 명품 핸드백 향수 화장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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