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어느 토잉 컴패니에서 제 이름으로 등록돼있는 차가 현재 토잉돼 있으니 찾아가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가 제가 한 9년전에 헐값에 판 차 였읍니다. 그 때 당시 제 차를 산 사람과 DMV 등록하는 절차를 제데로 한것 같은데 (사실 100% 기억은 안 납니다 오래된 일이라) 이 노티스에는 아직도 Registered Owner 가 제 이름으로 돼있읍니다.
어저께 또 토잉 컴패니에서 레터를 받았는데, storage fee 랑 towing fee 랑 애드가 돼서 차 value 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찾아가란 레터 였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피해 볼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DMV 에세 물어보는게 최상의 방법일까요?
조언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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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2/2010 7:31:38 AM
자동차를 팔 때에 핑크 슬립 마지막 장인 Release of Liability 라는 부분을 적어서 DMV에 보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DMV에 Release of Liability 라고 하는 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매한 날자와 마일레지를 지난 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