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에 팔면 차를 판 금액과 bill of sale을 받고 release of liability 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라고 답변 주신 것은 그날 위 절차를 끝내고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저는 Title이 오는 한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차를 팔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갈려는 계획 중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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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답변일8/1/2010 9:46:42 AM
release of liability 를 하면 그 차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bill of sale 은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차량 대금을 받으면 됩니다.
딜러에서는 그 차량을 다시 또 팔아야 하니 타이틀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딜러에서 할 부분입니다. 님은 타이틀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