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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신청과 음주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jeo**** 공감0
조회4,386 작성일1/28/2009 4:48:14 PM
저희 아이가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고
2월 중순에 인정심문이 있습니다.
곧 21살이 되기 때문에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체포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던데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학생비자 변경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경험자나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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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희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6:23:31 PM
현재 어떤 체류 신분으로 계시는지 모르지만,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I-539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시 사실대로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신청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하셔서 구제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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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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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min@iminusa.net

전화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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