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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운전면허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e**0**** 공감0
조회1,440 작성일1/27/2009 10:19:22 AM
저는 A-2비자(관용여권)소지자로 I-94 체류기간은 D/S 로 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자도 2013년까지 유효)
얼마전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갔더니 DS-2019 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J-1VISA 소지자만 해당하는 서류이며 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DDS HEAD OFFICE 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후 다시 갔더니 그 직원도 제 INFORMATION 을 보더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DS-2019가 필요하다고....(참고로 두번째 간곳은 혹시나 해서 다른 운전면허 OFFICE 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말하고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잠깐 다른 곳으로 갔다오더니 1년짜리 면허증을 해주드군요.
이경우 5년짜리 운전면허는 더이상 주지를 않는지요.

아님 국무성에서 별도의 letter 를 받아서 다시 신청하면 1년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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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10:35:38 AM
운전 면허 조건은 주마다 조건이 다르며, 뉴욕이나 로스엔젤레스 같은 곳은
I-94 기간은 6개월 이더라도 5년 짜리 면허증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I-94 기간 동안만 운전 면허가 발행되며, 학생(F-1)의 경우는
I-20의 유효기간 까지 운전 면허가 발급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국무성에서 Letter를 받아서 제출을 해보시는것도 괜찮지만
큰 기대는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10:15:08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경우에 다음에 언제든지 갱신이 가능하기에 5년짜리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짜리 면허를 받으셨으면 그냥 사용하시다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갱신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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