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찾았는데요. 낮에는 H1-B 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파트 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H1-B 비자가 3년 만기되는 시점에 맞춰 일을 하면서 석사 과정을 졸업 할 경우, 졸업 후 OPT를 신청하여 2년 동안 일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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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6/2009 9:18:30 AM
적으신 내용대로는 어렵습니다. H-1B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스폰서회사와의 조건을 유지하면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OPT 신청을 위해서는 풀타임 학생"신분"이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시기를 잘 조정해서 다시 학생으로 신분변경하시면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