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J-1비자를 소유 중이며 2 years rule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졸업을 하고, 직장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2008년 10월경 비자 연장 신청을 해서 현재 미국에 약 14개월째 거주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스폰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제의를 해와서 현재 저의 신분 변경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회사 legal 팀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2 years rule을 웨이버 신청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알고 있던 사항이므로 웨이버 신청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웨이버를 신청해서 2 years rule을 없애고도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Legal team에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J-1 비자로 와서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미국에서 신청하고 한국에 갈 필요 없이,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1 비자에서 2 years rule 웨이버 신청 후 그냥 한국에 꼭 가서 신청할 필요 없이 미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H1B로 바꾸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E2(?), E1(?) 비자로 제가 신청하는 게 나은지, 비자 종류도 하도 많아서 모르겠으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2/2009 10:24:51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o**ln**** 님 답변
답변일1/14/2009 4:17:06 PM
안녕하세요 고아라님 저 또한 인턴 (J1비자)에서 E2 Employee(직원)로 바꾼 상태 입니다. 저 역시 2년룰에 걸렸었구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신분변경과 비자스탬프인데요, 한국에 가지 않고 이 곳에서 바꾸는 것은 '신분변경'입니다. 만약 해외 여행(한국 포함)을 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꼭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아와야 합니다.(캐나다나 멕시코에서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나갈때는 상관이 없지만, 비자가 없으면 재입국이 안되겠죠? 물론 무비자가 되긴했지만, 일을 할 것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비자가 필히 있어야 하지요. 자!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 곳에서 신분변경을 하시구요, 허용된 기간안에 한국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자 스탬프 받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저도 조만간 다녀와야 하기에 답변 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c**rrywis**** 님 답변
답변일1/14/2009 4:24:15 PM
언니! 감사요 ㅋㅋ 저.. 언니가 아는 고아라 맞습니다요 ㅋㅋㅋㅋㅋㅋ 아아~ 정말이지 ㅠ 여기서 안된다 그래가지고 ㅠ 근데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라.. 정말 한 번 한국을 나갔다 오긴 해야하는군요 ㅠ 언니 일단 신분변경 잘 하신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답글 달아주셔서 ^^
c**rrywis**** 님 답변
답변일1/14/2009 4:48:51 PM
언니,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2년룰 해제하는데 보통 얼마정도 금액이 들며, 기간을 얼마가 소요되는지.. 참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은데, 그런 것도 여기에 올려주실 수 있는지 ㅠ 곤란하시다면 그냥.... 말구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