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한 회사에서 파트타임식으로 일을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더러 첵으로 받은 적이 있으며...이에 회사에서는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이를 저의 은행통장으로 디파짓한 사실이 있으며, 약 6개월간 총 금액은 10.000불 정도가 됩니다. 세금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회사에서는 이번 세금보고가 끝나는 대로 영주권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향후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 이에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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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4/2009 9:53:13 AM
Unauthorized employment 는 그 자체로 체류신분 위반에 해당되어 규정대로는 out of status가 되는 사유입니다. 이민국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취업이민수속을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이민법 245k 조항의 180일 유예기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부분과 그동안의 합법신분 유지부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민전문 변호사와 직접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