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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대학원 휴학하고 어학원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r**coo**** 공감0
조회3,013 작성일1/12/2009 7:16:14 PM
좋은 답변들 잘 보았구요. 제 상황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학원 2년반 다녔구요. 아직 두학기가 남았는데, 재정 문제로 이번학기(봄)휴학을 할려고 합니다.
미국에 계속 남고 있으면서 가을 학기에 복학을 하고 싶은데요.
학교의 인터네셔날 어드바이저가 알려준 방법은 이번학기를 다른 어학원으로 트랜스퍼하라는군요.
어학원에서 12주만 다니면 되고, 그럼 여름이 방학으로 성립되어서 여름은 그냥 쉬고,
가을 학기에 다시 복학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자와 I-20는 유효기간이 남아 문제는 없는데,
대학원에서 어학원으로 가는 이 방법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듣기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떄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미국내에서는 비자와 1-20가 유효하면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할떄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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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2009 9:30:10 PM
대학원을 재학하시다가 영어학원으로 한학기를 옮긴다는것은 다른말로 대학원생 신분에서 일종의 아래단계의 교육과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보기에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드바이저가 한학기만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일종의 편법적으로 조언했지만 확실한 사유가 나중을 위해서 설명되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2년반 하셨다면 박사과정일것 같고 예를들어 영어논문을 위해 필요한 영어작문을 익히기 위해서라든가 무언가 이유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혹 가능하다면 담당교수의 권유편지 (영어를 한학기 공부하고 오라는)라도 받아놓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것은 이민변호사님과 한번 상담해 보십시요.
답변일 1/13/2009 10:59:54 AM
이런 Case 는 이민변호사와 상담하는 케이스라기 보다는 학교전문가 & 신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건 같은데요...
이 경우에 취업비자, 영주권문제보다는 당장의 학생 비자 유지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닌지 2년반이나 되었는데 일반 어학원으로 트랜스퍼하는것을 그냥 결정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미국에 체류한 기간, 대학원 전공 등을 고려해서 트랜스퍼해야겠지요
이메일로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상담해드릴께요
rom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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