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로 미국내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신경우, 가족이민의 경우, 인터뷰가 면제 되는 경우도 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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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