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장상해 보험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종업원의 직장내 업무, 다른 직장 또한 다니고 있다는 점, 이전 전력등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본인의 보험회사에 제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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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