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되는 의무가있는 매년 하셨는지가 첫째 질문이구요.
2. 한국에 세금을 냈어도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지키셔야되며 따라서 세계 어느곳에서든 소득이 있으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한국에 계속 살고계시면 2012년 기준으로 외국에서 벌러들인 소득 92500불까지는 세금 면제가 되며 또한 주거 비용도 공제가 되고 또한 한국과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어 2중으로 세금을 무시게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FBAR는 2003년부터의 모든 금융재산(보험,증권, 은퇴연금등)이 함계 단 하루라도 일만불이상이면 보고의무가 있으면 해당년도의 관련 자료를 총 정리하여 년도별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5. 해외에 계속거주하여 관련법을 모를수도있어 상황을 참작하도록되어있으니 늦은것을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정리하여 보고하시도록 하십시요. FATCA는 2011년도부터 보고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 FATCA는 8938을 작성하여 매년 개인세금보고시에 첨부하여 보고하는것입니다.
관련내용이 많고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