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부동산 처분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t**mykin**** 공감0
조회2,504 작성일12/13/2009 6:33:10 AM
처분시 양도세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영주권자입니다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13/2009 12:03:30 PM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개인 tax return에 포함시켜 보고하면 됩니다. 한국에 낸 양도세는 연방세법으로 산출한 세금에서 credit을 받고, 차액만 연방정부에 내면 됩니다.

아래 글을 찾아보시면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banner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4/2009 12:35:25 PM
일단 한국에 납부하신 양도세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지시고 다음 인컴텍스 보고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과 속하신 주정부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신 경우는 미국에서는 간단히 이를 신고만 하시면 추가 납세의 의무는 없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9.8%까지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텍스보고를 담당하시는 회계사분꼐 선생님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요. 선생님의텍스 brasket에 따라서 그리고 선생님의 인컴텍스 보고를 해주신 회계사님이 선생님의 상황을 가장 잘대변해 주실수 있을것 으로 보입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