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에 납부하신 양도세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지시고 다음 인컴텍스 보고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과 속하신 주정부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신 경우는 미국에서는 간단히 이를 신고만 하시면 추가 납세의 의무는 없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9.8%까지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텍스보고를 담당하시는 회계사분꼐 선생님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요. 선생님의텍스 brasket에 따라서 그리고 선생님의 인컴텍스 보고를 해주신 회계사님이 선생님의 상황을 가장 잘대변해 주실수 있을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