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계를 탓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지역Alabama 아이디c**a**** 공감0
조회2,214 작성일12/11/2009 8:17:59 AM
계를 탓네요. 삼만불 정도인데요, 세금보고해야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2009 11:22:50 AM
감사관이 어떤 이유로 감사를 나오는 경우에 은행구좌와 소득신고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계를 탄 경우 단번에 큰돈이 움직이므로 감사관이 질문을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됩니다.

만일 소득 보고 후 계를 했다면 계를 통한 원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증가된 이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이자를 내면 됩니다.

만일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돈으로 계를 하면 원금과 증가된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계에 납입한 돈과 받은 돈의 자료, 계의 회원과 운영에 대하여 자료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1/2009 8:47:47 AM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계를 했으면 세금을 이미 냈기에 (정확히 말씀 드리면) 이익이 난 금액만 세금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점가게 같은 곳에서) 수입으로 넣지 않은 돈으로 계를 넣었던 것이면 , 전액을 세금보고해야 원칙입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이 가게에서 cash로 뺀돈으로 계 몇만불 타서 땅 샀다가 크게 세금을 얻어 맞았지요)
답변일 12/11/2009 8:56:59 AM
정식대로 라면 인컴텍스 내신 돈으로 부신걸로 가정했을땐.. 이자에 해당하는 것만 세금 보고하는게 맞습니다만... 원래 계를 하는 이유가 세금안내고 목돈 모으려고 하는게 아니였던가요?? 왜 아침부터 복창두드리는 소릴 하십니까??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