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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8000불 크레딧에 관하여

지역Texas 아이디i**39**** 공감0
조회1,741 작성일12/8/2009 4:01:19 PM
ITTN NO 를 가지고 세금보고 하고 있구요.
신분은 불체입니다.(i245로 진행중임)

근데 이번 2009년 5월에 새집을 장만했습니다.

8000불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회계사님 이나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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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7:38:00 PM
연방세법 36(d)(1)조에서 규정하듯이 Nonresident Alien이 아니면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 미국에 거주해 왔으면 이민법상 체류신분과 관련없이, 세법상으로는 미국인입니다. 크레딧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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