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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40-NR or 1040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공감0
조회1,552 작성일12/7/2009 7:35:31 AM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한국 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미국본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working비자로 올 가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비자에 명시된 기간 만큼은 미국에 거주를 할 수 있을거 같구요.
그후엔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 줘서 영주권을 받고 오랜기간 머물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 입니다.

1.이런경우 2009년 소득세 신고를 할때 1040-NR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한번 1040-NR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비자기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보통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거주자로 판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첨부터 1040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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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4:41:21 PM
외국인은 세금목적상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으로 green card의 유무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하여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언제 미국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2009년에 31일 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First year choice를 통하여 Form 1040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것을 한번 해보세요.

** Green card test
Q1. 영주권자 입니까? (green card)
if Yes: 당신은 세금 목적상 거주자(resident) 입니다. (file Form 1040)
if No :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필요합니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
Q1. 2009년 한 해 동안 최소한 31일동안 미국에 살았습니까?
if Yes: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if No : 당신은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nonresident) 입니다.(file Form 1040NR)

Q2. 지난 3년간 최소 183일 이상을 살았습니까?
2009 주거일 + (2008년 주거일 x 1/3) + (2007년 주거일 x 1/6) >182일?
if Yes: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if No : 당신은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nonresident) 입니다.(file Form 1040NR)

Q3. 2009년 한 해 동안 최소 183일 이상을 살았습니까?
if Yes: 당신은 세금 목적상 거주자(resident) 입니다. (file Form 1040)


** First year choice
2009년에는 resident alien이 아니지만 2010년에 resident alien이 되면, 2009년의 체류기간을 resident로 선택해서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ingle과 married 모두 할 수 있으며 다음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2009년에 31일 이상 거주
2. 31일의 거주기간 첫날부터 2009년 마지막 날까지 75% 이상 거주

이 경우 resident 조건에 필요한 날짜가 2010년 4월 15일 이전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Form 4868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연장하여야 합니다. 이 선택을 하기 위해 거주한 날짜의 계산은 [2010 거주일 + (2009년 거주일 x 1/3) + (2008년 거주일 x 1/6) >182일] 입니다.

2009년에 31일을 거주 했으면 2010년 6월 초에는 resident alien이 되어 2009년 보고를 1040으로 할 수 있겠네요.

F, J, M, Q비자는 일정기간 nonresident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덕택에 자료를 한번 뒤져 봤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분께서 보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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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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