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미국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2009년에 31일 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First year choice를 통하여 Form 1040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것을 한번 해보세요.
** Green card test
Q1. 영주권자 입니까? (green card)
if Yes: 당신은 세금 목적상 거주자(resident) 입니다. (file Form 1040)
if No :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필요합니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
Q1. 2009년 한 해 동안 최소한 31일동안 미국에 살았습니까?
if Yes: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if No : 당신은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nonresident) 입니다.(file Form 1040NR)
Q2. 지난 3년간 최소 183일 이상을 살았습니까?
2009 주거일 + (2008년 주거일 x 1/3) + (2007년 주거일 x 1/6) >182일?
if Yes: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if No : 당신은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nonresident) 입니다.(file Form 1040NR)
Q3. 2009년 한 해 동안 최소 183일 이상을 살았습니까?
if Yes: 당신은 세금 목적상 거주자(resident) 입니다. (file Form 1040)
** First year choice
2009년에는 resident alien이 아니지만 2010년에 resident alien이 되면, 2009년의 체류기간을 resident로 선택해서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ingle과 married 모두 할 수 있으며 다음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2009년에 31일 이상 거주
2. 31일의 거주기간 첫날부터 2009년 마지막 날까지 75% 이상 거주
이 경우 resident 조건에 필요한 날짜가 2010년 4월 15일 이전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Form 4868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연장하여야 합니다. 이 선택을 하기 위해 거주한 날짜의 계산은 [2010 거주일 + (2009년 거주일 x 1/3) + (2008년 거주일 x 1/6) >182일] 입니다.
2009년에 31일을 거주 했으면 2010년 6월 초에는 resident alien이 되어 2009년 보고를 1040으로 할 수 있겠네요.
F, J, M, Q비자는 일정기간 nonresident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덕택에 자료를 한번 뒤져 봤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분께서 보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